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자라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.
사업개요
- 사업주체 : 구청장·군수
- 보호대상 :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아동
- 지원내용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, 생계비 지원 및 양육보조금(1인/월/120,000원) 지원 등
- 대학진학금(1학기등록금 및 입학금 전액)
- 자립지원금(보호해제대상자/200만원)지원등
- 위탁가정 : 가정방문, 상담 등 조사 후 모범가정 선정
신청방법
- 기 간 : 연중수시
- 장 소 : 주소지 관할 구·군 아동복지담당부서,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(☎ 758-8801)
- 구비서류 : 신청장소(소정양식)에 비치
문 의
-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담당관실(☎ 888-2921)
- 구·군, 읍·면·동주민자치센터



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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